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15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귀리식이섬유, 알파현미분말,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구기자추출물분말, 포도씨앗유, 곡류혼합효소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홍국색소, 카라멜색소 Ⅳ,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