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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젠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1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102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비타민 B6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2,000 mg x 10, 20, 30, 40, 50, 60, 90, 100, 120, 150, 180, 200, 250, 300, 350, 400포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추출분말, 이노시톨,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사프란암술머리추출물, γ-오리자놀, 대나무수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추출분말, 이노시톨,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사프란암술머리추출물, γ-오리자놀, 대나무수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분말
2) L-테아닌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250 mg / 2,000 mg)
3)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5 mg / 2,000 mg)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2,000 mg x 10, 20, 30, 40, 50, 60, 90, 100, 120, 150, 180, 200, 250, 300, 350, 400포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미소젠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1-06-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비타민 B6입니다.
미소젠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미소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4)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미소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6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2-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