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트롱 마그네슘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1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더스트롱 마그네슘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1-03-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25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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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1-03-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1정 당 7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치커리추출분말, 옥수수전분,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쌀겨추출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기준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타원형 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150 mg / 2,100 mg) 3) 비타민B1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2.4 mg / 2,100 mg) 4)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 mg / 2,100 mg) 5)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0 mgNE/ 2,100 mg) 6) 비타민E : 표시량의 80 % ~ 150 % (표시량 : 11 mga-TE / 2,100 mg)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HDPE, 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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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스트롱 마그네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21-03-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입니다.

더스트롱 마그네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1정 당 7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스트롱 마그네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더스트롱 마그네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5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3-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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