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72개 가운데 164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비타민 D·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3개입니다.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빨간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달맞이 꽃 종자(고시형),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달맞이 꽃 종자(고시형),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빨간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0-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오메가3플러스DE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플러스D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오메가3플러스D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5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