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72개 가운데 113번째입니다. 풋사과추출물 애플페논(Applephenon)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개(23%)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연녹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알로에전잎(고시형), 치커리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니코틴산아미드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로에전잎(고시형), 치커리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니코틴산아미드, 3종 혼합유산균, 이산화티타늄, 베리혼합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L-프롤린, 치자그린색소,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오틴
성상
연녹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연녹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총 폴리페놀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372 mg / 900 mg)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총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정 당 9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디셋애플페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디셋애플페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4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