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비타민플러스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D, 비타민E,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72개 가운데 59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기능성 원료 11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3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포도당, D-소비톨, 에리스리톨, 딸기맛분말, 이산화규소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③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0-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D, 비타민E,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아연입니다.
바이탈비타민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정 당 1,400 m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바이탈비타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③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이탈비타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3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