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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8-04-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9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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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18-04-0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104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3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21개(3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4월 한 달 동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ᆞ·이취가 없는 검은색 반점이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이산화규소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락툴로즈, 락티톨, 아미노산혼합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치커리추출분말, 판토텐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ᆞ·이취가 없는 검은색 반점이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ᆞ·이취가 없는 검은색 반점이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1,500 mg / 3,600 mg) 3) 납(mg/kg): 1.0 이하 4) 카드뮴(mg/kg): 0.5 이하 5) 수은(mg/kg): 0.4 이하 6) 비소(mg/kg):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18-04-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디팻슈퍼슬림 BODYFAT SUPER SLI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9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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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6-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