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76개 가운데 61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9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단백질의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전문은 아래), 식이섬유의 「①식이섬유 보충」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 PP, PET,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라이신염산염, L-메티오닌, L-트립토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주시고, 개봉한 제품은 한번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라이신염산염, L-메티오닌, L-트립토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12 g / 20 g)
3) 식이섬유 : 표시량의 80 % 이상 (표시량: 5 g / 20 g)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1포(20g)를 물 200ml에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플러스 프로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주시고, 개봉한 제품은 한번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프로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8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