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76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8개(1%)로, 가장 흔한 캡슐(2,60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7년 8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등입니다. 성상은 「흐린빨간색의 점조성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천연향료, 소브산, 천연향료, 기타가공품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흐린빨간 색의 점조성 액상
2) EPA 와 DHA의 합 : 표시량의 80~120% (900 mg / 10 ml)
3) 납(mg/kg): 3.0 이하
4) 카드뮴(mg/kg): 1.0 이하
5) 총수은(mg/kg):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세균수 : 1 mL 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