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미락관절슈퍼파워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아연,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건미락관절슈퍼파워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7-07-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8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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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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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7-07-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N-아세틸글루코사민 —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③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특히 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채소혼합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버드나무껍질추출물분말, 상어연골분말,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초록입홍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해조분말, 유당, 결정셀룰로오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분말(고시형), 홍화씨추출물분말
성상
미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의 90 ~ 110 % (표시량 : 500 mg / 1,600 mg) 3) 비타민D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5 μg / 1,600 mg) 4)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17 μg / 1,600 mg) 5)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 mg / 1,600 mg)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V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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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미락관절슈퍼파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7-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아연, 비타민 D입니다.

건미락관절슈퍼파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건미락관절슈퍼파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③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특히 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건미락관절슈퍼파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8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7-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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