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트롱포H은(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6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리, 망간,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요오드, 철,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더스트롱포H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16-04-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16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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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6-04-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③신경발달에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1정 당 500 mg)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엠에스엠(고시형),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이산화티타늄, 홍국색소
성상
흰분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회적색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흰분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회적색 장방형 제피정제 2) 구리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4 mg / 1,000 mg) 3) 망간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 mg / 1,000 mg) 4) 비오틴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5,000 ㎍ / 1,000 mg) 5)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250 ㎍ / 1,000 mg) 6)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30 mg / 1,000 mg) 7) 요오드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100 ㎍ / 1,000 mg) 8) 철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5 mg / 1,000 mg) 9)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10 mg / 1,000 mg)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VC, Al-foil, PE, 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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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스트롱포H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가) 2016-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리, 망간,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요오드, 철, 판토텐산입니다.

더스트롱포H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1정 당 500 mg)을 물과 함께 섭취

더스트롱포H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더스트롱포H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6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4-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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