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1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37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B6·비타민B12·엽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2개입니다. 2015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의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엽산의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2,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1염산염, DHA혼합분말(DHA칼슘분말), 이산화규소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정당 600 mg)을 물과 함께 섭취
유한m 슈퍼맘 엽산6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한m 슈퍼맘 엽산6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4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