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13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판토텐산, 아연,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7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6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스…」(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헛개나무(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홍삼농축액분말,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옥수수 전분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2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