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비타민E·비타민A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EPA및DHA함유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연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유, 대두레시틴, 아마씨앗유, 소나무잎유, 미강유, 마늘유지(Oil)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11-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E, 비타민A입니다.
名作명작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名作명작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名作명작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0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