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64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4개(14%)로, 가장 흔한 정(62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염화비닐수지(PV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분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분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분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
(2) 카테킨 : 표시량(730 mg/1.4g)의 80 ~ 120%
(3) 카페인(mg/kg) : 50,000 이하
(4)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6)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7)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티그린 97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티그린 97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8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