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73개 가운데 47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9개(9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클로렐라 제품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클로렐라 제품의 「1. 피부건강에 도움 2. 항산화작용」,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회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60%, 덱스트린 4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울금추출물분말(울금추출물 20%, 덱스트린80%), 댕댕이나무열매추출물분말(댕댕이나무열매추출물 28.4%, 덱스트린 71.6%)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회연두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 총 엽록소 : 표시량(22mg/1.6g)의 80.0~120.0%
(3)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6g)의 80.0~120.0%
(4) 납(mg/kg) : 1.0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헥산(mg/kg) : 5.0 이하
(9)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0.8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클로렐라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③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클로렐라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6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