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63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E와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7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5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드(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노랑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용성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오렌지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염화칼슘, D-소비톨액, 아미드펙틴,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렌지오일
캡슐 원재료
염화칼슘, D-소비톨액, 아미드펙틴,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노랑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용성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노랑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용성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mg/1.53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1.53g)의 80%~15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제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 방출안됨, 제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주)서흥이 2021-07-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트리플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1.53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트리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트리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6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