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솔루션은(는) (주)서흥이(가) 2020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판토텐산,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4-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위 솔루션

(주)서흥 · 정

2020-04-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149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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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0-04-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스페인감초추출물 : (국문)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stomach healt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and inhibiting prolifer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 gastric mucosa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대두분말,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타우린, β-시클로덱스트린,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양배추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버섯혼합추출물, 이산화티타늄, 치자황색소, 프로테아제,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Glabridin : 표시량(5.4 mg/1.0g)의 80%~120% ③ 셀렌 : 표시량(60 ug/1.0g)의 80%~150% ④ 판토텐산 : 표시량(1.5 mg/1.0g)의 80%~180% ⑤ 납(mg/kg) : 1.0 이하 ⑥ 총비소(mg/kg) : 1.0 이하 ⑦ 카드뮴(mg/kg) : 0.1 이하 ⑧ 총수은(mg/kg) : 0.1 이하 ⑨ 아세톤(mg/kg) : 30 이하 ⑩ 대장균군 : 음성 ⑪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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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 솔루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20-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판토텐산,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4-4호)입니다.

위 솔루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 솔루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위 솔루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4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2-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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