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74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7개입니다.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성상은 「미황색 유상액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혼합제제입니다.
(주)서흥이 2017-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E입니다.
식물성 오메가 90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물성 오메가 9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와 수유부, 질병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오메가 9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