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74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8개(32%)입니다. 2017년 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성상은 「황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울금추출물분말, 레드비트분말, 대두레시틴, 밀납, 오미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