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3개(14%)로, 가장 흔한 정(62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녹차추출물과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 1.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3. 혈중 콜레스테롤 개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성상은 「갈색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적자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대두레시틴,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적색소,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사) 개인에 따라 피부 과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대두레시틴,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치자적색소,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갈색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적자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갈색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적자색의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 mg/1.5g)의 80~120%
③ 카테킨 : 표시량(300 mg/1.5g)의 80~120%
④ 헥산 : 5.0 mg/kg 이하
⑤ 초산에틸 : 50.0 mg/kg 이하
⑥ 카페인 : 50,000 mg/kg 이하
⑦ 납 : 3.0 mg/kg 이하
⑧ 카드뮴 : 1.0 mg/kg 이하
⑨ 총수은 : 0.5 mg/kg 이하
⑩ 대장균군 : 음성
⑪ 붕해 : 20분 이내
⑫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 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주)서흥이 2016-03-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프로메가클렌즈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1.5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로메가클렌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사) 개인에 따라 피부 과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프로메가클렌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1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