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62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E·비타민A·마리골드꽃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9개입니다. 2015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탁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캡슐 원재료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탁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탁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② 루테인 : 표시량(10 mg/0.6g)의 80~120%
③ 비타민E : 표시량(3.3 mgα-TE/0.6g)의 80~150%
④ 비타민A : 표시량(700 ㎍RAE/0.6g)의 80~150%
⑤ 헥산(mg/kg) : 5.0 이하
⑥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⑦ 납(mg/kg) : 1.0 이하
⑧ 카드뮴(mg/kg) : 1.0 이하
⑨ 수은(mg/kg) : 1.0 이하
⑩ 비소(mg/kg) : 1.0 이하
⑪ 대장균군 : 음성
⑫ 붕해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0.6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루테인+비타민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비타민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10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