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네이처텍은 2004년 3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60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셀레늄(또는 셀렌)·비타민 B2·비타민 B6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4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렌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 또는 황갈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삼나트륨, 비타민C, 사양벌꿀, 곡류가공품, 홍삼농축액(고시형)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삼나트륨, 비타민C, 사양벌꿀, 곡류가공품, 홍삼농축액(고시형), 비타민 D3 혼합제제분말,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초유단백분말, 과.채가공품, 정제수, 프로폴리스추출물(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리톨, 망고농축액, 오렌지농축액, 시클로덱스트린시럽, 기타가공품, 구연산(무수), 블러드오렌지향, 젖산칼슘, 망고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 또는 황갈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 또는 황갈색의 젤리
2) 아연 : 5mg/15g(표시량의 80-150%)
3) 셀렌 : 20ug/15g(표시량의 80-150%)
4) 비타민 B2 : 1.4mg/15g(표시량의 80-180%)
5) 비타민 B6 : 1.5mg/15g(표시량의 80-150%)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