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네이처텍은 2004년 3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0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홍경천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50개(13%)로, 가장 흔한 정(23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경천 추출물과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 홍경천 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셀레늄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홍경천추출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①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 또는 밝은 황갈색의 액상 ②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오렌지추출물분말, 오렌지농축액, 이소말토올리고당, 망고농축액,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등 모두 3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 또는 밝은 황갈색의 액상 ②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 또는 밝은 황갈색의 액상
2) 셀렌 : 표시량(55ug/30,0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1ml당 100 이하
②정제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로사빈 : 표시량(6.3mg/30,000mg)의 80~120%
3) 납(mg/kg): 1.0 이하
4) 카드뮴(mg/kg): 0.5 이하
5) 수은(mg/kg): 0.5 이하
6) 비소(mg/kg): 1.0 이하
7) 붕해: 60분 이내
8) 대장균군: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