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네이처텍은 2004년 3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7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0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83개(31%)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9개입니다. 2020년 7월 한 달 동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황갈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사과농축액, 발효식초,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알룰로오스, 정제수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젤리 제품의 특성상 물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황갈색의 젤리
2) 식이섬유 : 표시량(2,500mg/40g)의 80% 이상
3) 총 (-)-Hydroxycitricacid : 표시량(1,000mg/40g)의 80~120%
4) 납: 1.0 mg/kg 이하
5) 카드뮴: 0.5 mg/kg 이하
6) 수은: 0.4 mg/kg 이하
7) 비소: 1.0 mg/kg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트루뷰티 겟슬림 다이어트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젤리 제품의 특성상 물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루뷰티 겟슬림 다이어트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43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