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네이처텍은 2004년 3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개(7%)로, 가장 흔한 정(20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염화비닐수지) + AL(알루미늄은박)포장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내용물이 함유 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α-토코페롤, 대두레시틴, 밀납(황납), 식물혼합추출물분말, 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젤라틴, 치자청색소, 글리세린입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α-토코페롤, 대두레시틴, 밀납(황납), 식물혼합추출물분말, 대두유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젤라틴, 치자청색소, 글리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내용물이 함유 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내용물이 함유 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500mg/2,400mg (표시량의 90~110%)
3) 대장균군 : 음성이여야 한다.
4) 붕해도 : 20분 이내여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캅셀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리제니케어.에이(리제니케어.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제니케어.에이(리제니케어.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41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