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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칼슘은 태웅식품(주)이 2004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4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칼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5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95개(11%)로, 가장 흔한 정(1,7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04년 3월 한 달 동안 칼슘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포장/400mg×40캅셀(8T), 48캅셀(6,8T), 120캅셀(6,8T), 240캅셀(6,8T), 360캅셀(6,8T)입니다. 성상은 「진홍색의 연질캅셀」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대두레시틴,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비타민D3(비타민D3로서 0.25%), 소맥배아유, 홍화씨유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대두레시틴,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비타민D3(비타민D3로서 0.25%), 소맥배아유, 홍화씨유, 대두유, 상어연골추출분말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젤라틴
성상
진홍색의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진홍색의 연질캅셀
2. 칼슘 : 표시량의(250mg/1600mg) 80~150%
3. 납(mg/kg) : 3.0이하(우골분, 패각분 등 소성칼슘을 사용한 경우)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캅셀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포장/400mg×40캅셀(8T), 48캅셀(6,8T), 120캅셀(6,8T), 240캅셀(6,8T), 360캅셀(6,8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헬스칼슘은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 2004-03-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입니다.
헬스칼슘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캅셀씩 섭취
헬스칼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 또는 팽창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요. ② 1회에 과잉 섭취 시에는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③ 보관온도가 낮으면 캅셀 내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제품의 변질과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④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칼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