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 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연질 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오렌지오일, 솔잎(송침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에틸바닐린, D-소비톨,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