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파워 쏘팔메토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11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아연,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맨파워 쏘팔메토

태웅식품(주) · 캡슐

2011-09-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1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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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1-09-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 ①지구력 증진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밀납, 마늘유지(Oil), 대두레시틴, 호박씨유, 하프물범(단, 하프물범신제외)유지(Oil), 마카(뿌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굴(육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홍국적색소
성상
연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색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 : 연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색투명의 연질캡슐 ②Lauric acid함량 : 표시량(85mg/900mg)의 80~120% ③아연: 표시량(5.3mg/900mg)의 80~150% ④옥타코사놀 : 표시량(10mg/900mg)의 80~120% ⑤비타민E : 표시량(10mg α-TE/900mg)의 80~150% ⑥납(mg/kg):1.0이하 ⑦총비소(mg/kg):1.0이하 ⑧카드뮴(mg/kg):1.0이하 ⑨총수은(mg/kg):1.0이하 ⑩대장균군 : 음성 ⑪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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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맨파워 쏘팔메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11-09-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아연, 비타민 E입니다.

맨파워 쏘팔메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맨파워 쏘팔메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맨파워 쏘팔메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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