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개(33%)입니다. 2011년 1월 한 달 동안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불투명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해조분말(칼슘32%), 쇠무릅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우슬), 울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홍합분말(가루, 과립)(녹색입홍합추출분말), 프로테아제(세균성)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품은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건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품은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절건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