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헬스 꿀잠젤리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6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라임과피추출물(제2025-2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대원헬스 꿀잠젤리
코스맥스바이오(주) · 젤리
2026-10-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4171
신규 신고 · 10월 21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라임과피추출물(제2025-26호)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6-10-21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80개 가운데 175번째입니다. 라임과피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개(11%)로, 가장 흔한 액상(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알룰로오스, 자두농축액, 로커스트콩검, β-시클로덱스트린, 자두향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신경 안정제 등)과 병용섭취하지 마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5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대원헬스 꿀잠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신경 안정제 등)과 병용섭취하지 마십시오.
대원헬스 꿀잠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41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