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트로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6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황해쑥추출분말(제2024-21호),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E, 엽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80개 가운데 91번째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황해쑥추출분말 :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연두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티타늄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황해쑥추출분말 :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5)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6)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7)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위염치료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6-06-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황해쑥추출분말(제2024-21호),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E, 엽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위스트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스트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위염치료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위스트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40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