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Beaute(전량수출용)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5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9개 가운데 94번째입니다. 나이아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8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081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나이아신·비타민 E·비타민 C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나이아신 제품은 8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3)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CT(폴리시클로헥산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성상은 「1) (비타민C) 제피정제(500mg)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E, 나이아신)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포도농축액, 기타과당, 결정셀룰로스, 배초향·고지베리·무화과복합추출물(제2024-23호), 포도향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포도농축액, 기타과당, 결정셀룰로스, 배초향·고지베리·무화과복합추출물(제2024-23호), 포도향, 올리브나무열매(씨앗제외), 구연산, 효모추출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엘라스틴, 히알루론산혼합제제,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PYCNOGENOL>(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멜론농축분말, 잔탄검,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성상
1) (비타민C) 제피정제(500mg)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E, 나이아신) 액상(20ml)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비타민C) 제피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60mg/22.66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2) (비타민E, 나이아신) 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
2)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22.66g)의 80~150%
3) 나이아신 : 표시량(15mg/22.66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5)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CT(폴리시클로헥산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HerBeaute(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5-07-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C입니다.
HerBeaute(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HerBeaute(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액상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HerBeaute(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89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8-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