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83개 가운데 123번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0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2개(10%)로, 가장 흔한 캡슐(17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히알루론산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PCT(폴리시클로헥산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청포도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청포도향, 맥아추출액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청포도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청포도향, 맥아추출액, DL-사과산, 구연산삼나트륨, 생선콜라겐,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 C(고시형), 엘라스틴,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우유단백질,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
2) 히알루론산 : 표시량(180mg/25ml)의 80~120%
3) 납(mg/kg) : 2.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ml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25ml)을 섭취하십시오.
고고 히알루론산 앰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고고 히알루론산 앰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2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