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87개 가운데 171번째입니다. 수국잎열수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9%)로, 가장 흔한 정(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300~600mg/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300~600mg/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600mg/…」(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300~600mg/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300~600mg/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국잎열수추출물(리세린지®)로서 600mg/일)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2) Hydrangenol 함량(mg/g) : 7.68(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0.8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총 아플라톡신(ug/kg) : 15.0 이하(B1은 1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