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87개 가운데 129번째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0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83개(31%)입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로커스트콩검,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자일리톨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로커스트콩검,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자일리톨, 치커리뿌리추출물, 락티톨, 레몬과즙, 구연산, 치자색소 혼합제제, 알로에겔분말농축(고시형), 알로에베라(고시형),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유산균혼합분말, 청포도향, 구연산삼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드링크향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젤리
2) 식이섬유 : 표시량(2.5g/30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장이대장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이대장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26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