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43개 가운데 29번째입니다. 석류농축액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4개(35%)입니다. 2017년 8월 한 달 동안 석류농축액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 틸렌),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적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성상
적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엘라그산 : 표시량(31.92mg/60g)의 70%~130%
3) 납(mg/kg) : 0.2 이하
4) 총비소(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01 이하
6) 총수은(mg/kg) : 0.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m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