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43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24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12·비타민E·엽산·아연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1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3)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Al), 철.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이소말트, 유당혼합분말, 자일리톨혼합제제, 요구르트향,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이소말트, 유당혼합분말, 자일리톨혼합제제, 요구르트향, 식물성크림혼합분말, 구연산, 딸기농축액분말, 이산화규소, 비타민 C(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 건조효모, 비타민 B6 염산염, 오렌지향혼합제제,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B12 : 표시량(2.6ug/500mg)의 80~180%
3) 비타민E : 표시량(3.6mgα-TE/500mg)의 80~150%
4) 엽산 : 표시량(620ug/500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3.15mg/500mg)의 80~150%
6)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마더스엽산62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마더스엽산62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18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