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3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4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651개(21%)입니다. 비타민B1·비타민B6·밀크씨슬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2010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 PTP(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 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진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HK표고버섯균사체,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밀납, 카카오분말, 비타민B2, 대두유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