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벌크-PE, PP, PS, 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2.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28mg/700mg)의 80~120%
3.깅콜릭산(mg/kg): 5.0 이하
3.납(mg/kg): 1.0 이하
4.카드뮴(mg/kg): 1.0 이하
5.수은(mg/kg): 1.0 이하
6.비소(mg/kg): 1.0 이하
7.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적합 (장용성: 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붕해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벌크-PE, PP, PS, PET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