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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씨슬정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2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밀크씨슬정

풀무원건강생활(주) · 정

2022-04-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38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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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2-04-0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벌크-PE,PP,PS, 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2.실리마린(mg): 표시량(130mg/700mg)의 80~120% 3.납(mg/kg): 1.0 이하 4.카드뮴(mg/kg): 0.5 이하 5.수은(mg/kg): 0.5 이하 6.비소(mg/kg): 1.0 이하 7.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적합 (장용성: 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붕해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벌크-PE,PP,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밀크씨슬정은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2-04-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정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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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04-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