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벌크-PE,PP,PS, 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장용성 제피정제
2.실리마린(mg): 표시량(130mg/700mg)의 80~120%
3.납(mg/kg): 1.0 이하
4.카드뮴(mg/kg): 0.5 이하
5.수은(mg/kg): 0.5 이하
6.비소(mg/kg): 1.0 이하
7.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적합 (장용성: 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붕해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 PE(폴리에틸렌수지) 또는 PP(폴리프로필렌수지)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벌크-PE,PP,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5.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6.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