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대두이소플라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0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PE, PET, PS), PTP 포장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유당, 로즈마리추출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 표시량(27 mg / 700 mg)의 80 ~ 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 수은(mg/kg) : 1.0 이하
(6) 총 비소(mg/kg) : 1.0 이하
(7) 붕해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