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PVC+Al-foil, AL-foil+PVDC, (용기)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하얀색의 장방형 장용성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결정셀룰로스, 결명자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드십시오
바나바잎 혈당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 혈당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