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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비타민C1000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메가비타민C1000

풀무원건강생활(주) · 정

2015-07-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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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15-07-2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15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병: HDPE 또는 PET, 캡:PP) 또는 PTP 포장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초유단백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Lactobacillus plantarum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초유단백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Lactobacillus plantarum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000 mg / 1,80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3) 아연 : 표시량(8.5mg/1,800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4) 붕해 : 60분 이내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병: HDPE 또는 PET, 캡:PP) 또는 PTP 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메가비타민C1000은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5-07-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입니다.

메가비타민C100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메가비타민C10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비타민C10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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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6-02-1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