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베타카로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2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40개(22%)입니다. 베타카로틴·비타민C·셀레늄(또는 셀렌)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4년 8월 한 달 동안 베타카로틴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베타카로틴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양까막까치밥나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블랙커런트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분말(가루, 과립), 산화마그네슘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용액(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청색의 제피정제
② 붕해시험 : 1시간 이내
③ 베타카로틴 : 표시량(3 mg/g)의 80%~150%
④ 비타민C : 표시량(50 mg/g)의 80%~150%
⑤ 셀레늄(셀렌) : 표시량(20 ug/g)의 80%~150%
⑥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