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베타카로틴·녹차추출물 제품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13년 2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 제품의 「①항산화 작용②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베타카로틴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판토텐산의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신선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마테(잎(엽))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장방형 정제
② 붕해시험(장용): 적합 (1액 2시간 이상, 2액 1시간 이내)
③ 카테킨: 표시량(300 mg/1.8 g)의 80%~120%
④ 베타카로틴: 표시량(7 mg/1.8 g)의 80%~150%
⑤ 판토텐산: 표시량(2 mg/1.8 g)의 80%~180%
⑥ 카페인: 50,000 mg/kg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잔류용매(mg/kg) : 50.0이하(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