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빈수 스칼렛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3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엽산, 테아닌, 대두이소플라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로젠빈수 스칼렛

풀무원건강생활(주) · 정

2013-02-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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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3-02-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테아닌 제품 — ① 스트레스로 인한 간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두이소플라본 제품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섭취 1일 1회, 1회 2정을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테아닌 제품]① 카페일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혼합농축액(농축물)분말, 비타민 B6, 효모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석류농축액(농축물)분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패각분말, 결정셀룰로오스, 산화마그네슘, α-아밀라아제 혼합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D 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보라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보라색의 정제 2.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 표시량(25mg/900mg)의 80~120% 3. L-테아닌 : 표시량(200mg/900mg)의 80~120% 4. 비타민 C : 표시량(30mg/900mg)의 80~150% 5. 엽산 : 표시량(202ug/900mg)의 80~150% 6. 납 : 1.0 mg/kg 이하 7. 총비소 : 1.0 mg/kg 이하 8. 카드뮴 : 0.5 mg/kg 이하 9. 총수은 : 0.5 mg/kg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도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고밀도폴리에틸렌, 저밀도폴리에틸렌 PTP - 알루미늄호일, 폴리염화비닐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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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로젠빈수 스칼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3-02-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엽산, 테아닌, 대두이소플라본입니다.

로젠빈수 스칼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섭취 1일 1회, 1회 2정을 섭취

로젠빈수 스칼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제품]① 카페일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로젠빈수 스칼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0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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