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 개봉 후에는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허브혼합농축액(농축물)(가시오가피 24%, 당귀 11.8%, 백복신 2%, 석창포 2%, 녹용 0.2%, 정제수 60%), L-테아닌, 유산균발효액(식물성유산균발효액), 이눌린, 블루베리농축액(농축물), 배농축액(농축물)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