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3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코엔자임Q10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3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0개(15%)로, 가장 흔한 캡슐(82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코엔자임Q10제품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2006-1)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코엔자임Q10제품의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2006-1)의 「1. 활성산소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2. 혈소판 응집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단삼(뿌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옥수수 전분, 보이차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전칠삼(뿌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2006-1)]①임산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 전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②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크노큐텐Q2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1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