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과 녹차추출물 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판토텐산의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녹차추출물 제품의 「①항산화 작용②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신선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두나리엘라분말(가루, 과립), 마테(잎(엽))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정제
② 붕해시험: 1시간 이내
③ 카테킨: 표시량(300 mg/1.8 g)의 80%~120%
④ 판토텐산: 표시량(2 mg/1.8 g)의 80%~180%
⑤ 카페인: 50,000 mg/kg 이하
⑥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